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 액비 살포지’ 의 요건으로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의 수리를 요하지 않고 있고, 그 확보방법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초지의 경작 자로부터 액비 살포를 위탁 받은 이상 이 사건 초지는 D이 확보한 액비 살포 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액비 살포지 변경신고를 마치지 않고 이 사건 초지에 액비를 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가축 분뇨 법 제 53조 제 3 항 제 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축 분뇨 법 제 50조 제 11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를 “ 가축 분뇨 법 제 50조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에서 “ 가축 분뇨 법 제 50조 제 11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축 분뇨 법 제 27조 제 1 항 본문은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 분뇨를 재활용(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