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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9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 층에서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6.부터 2017. 12. 19.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 50대 (D 20대, E 20대, F 10대 )를 각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배경영상의 출현 이후 게임 물의 중요 요소인 골드카드가 동일 조건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 ㆍ 변조된 상태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및 자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장 내외부 사진

1.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사진

1. 단속지원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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