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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5가단4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04. 9. 2.까지는 연 3%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9. 3.자 대출금 18,500,000원 및 2001. 7. 19.자 대출금 16,000,000원의 반환 청구(관련 확정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12. 16. 선고 2005가단5918 판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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