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다음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 A은 92,043,541원 및 그 중 43,366,31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채무자 피고 A은, 별지1.과 같이,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다.
2015. 6. 8.자 원리금은 합계 92,043,541원(=원금 43,366,316원 이자 48,677,225원)이다.
2015. 6. 9. 이후 금융기관 지연배상금 중 최저이율은 연 17%이다.
나. 연대보증인 1) 피고 B은, 별지2와 같이, 피고 A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별지3과 같이, 피고 A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2013. 3. 7. 사망하였고, 처 피고 A, 자녀 피고 D, E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3) 피고 C은, 별지4와 같이, 피고 A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4) I은, 별지5와 같이, 피고 A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07. 12. 16. 사망하였고, 형제인 F, G, H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F, H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느단35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수리를 받았다.
다. 채권양도 별지1.의 각 채권금융기관은,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 G, H은 주채무자인 피고 A의 청산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청산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은 청산농협의 조합원인 사실, 피고 A은 I이 연대보증한 청산농협에 대한 대출채무(계좌번호 K)에 관하여, 200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