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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나5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메트라인 외 1인

변론종결

2011. 6.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메트라인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애플그린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아이엔과 피고 주식회사 메트라인 사이에 2009. 2. 21. 체결된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메트라인은 특허청 2009. 2. 21. 접수 제2009-5033643호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애플그린은 특허청 2009. 11. 20. 접수 제2009-0238792호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애플그린에게 주문과 같은 청구 이외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서비스표에 관한 주식회사 아이엔과의 2009. 11. 20.자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아이엔에게 출원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아울러 구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애플그린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 청구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을마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09. 4.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아이엔(이하 ‘아이엔’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 보증기한 2010. 4. 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아이엔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와 아이엔의 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3(대법원판결의 소외 1)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이엔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와 아이엔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아이엔은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아이엔은 2009. 4.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 부산교대역지점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그 후 2009. 11. 4.경 아이엔의 이자지급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출원금 240,000,000원 및 이자 5,612,382원 합계 245,612,3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및 집행비용으로 671,48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404,890원을 회수하였다.

다. 아이엔의 처분행위 등

1) 아이엔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21. 피고 주식회사 메트라인(이하 ‘피고 메트라인’이라 한다)과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메트라인 앞으로 특허청 접수번호 제2009-5033643호로 특허권이전등록을 각 마쳤다.

2) 그 후 피고 메트라인은 2009. 11. 15. 피고 주식회사 애플그린(이하 ‘피고 애플그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대금 8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양도계약(이하 ‘2009. 11. 15.자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1. 20. 피고 애플그린 앞으로 특허청 접수 제2009-0238792호로 특허권이전등록을 각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이엔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아이엔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메트라인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메트라인 및 피고 애플그린은 악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각 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와 아이엔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대환의 형식으로 기존의 신용보증약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신용보증약정이 새로이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신용보증약정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때부터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새롭게 체결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메트라인 및 피고 애플그린은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계약을 보건대, 아이엔이 2009. 2. 21. 피고 메트라인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09. 4. 2. 아이엔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1. 4.경 아이엔의 이자지급연체 등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2010. 2.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45,612,38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6, 7호증의 각 1 내지 5, 갑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아이엔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06. 12. 8. 보증금액 1억 6,000만 원, 대출예정액 2억 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07. 12. 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 203060537)을, 2007. 2. 14. 보증금액 8,500만 원, 대출예정액 1억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8. 2. 1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 203070035)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증약정의 기한이 수차 연장되다가 최종적으로 2009. 4. 3.까지 연장된 사실, 원고는 위 2건의 신용보증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2009. 4. 2. 종전 보증서를 회수하면서 아이엔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신용보증서상에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 203070035, 203060537 회수조건임’이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양도계약 당시 이미 원고와 아이엔 사이에 기존의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보증기한만 연장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종전 2건의 신용보증약정의 합계액 2억 4,500만 원이 2억 4,000만 원으로 다소 감축되고, 2건의 약정이 1건으로 합쳐지긴 하였으나, 약정 당사자나 약정내용 및 목적, 특약사항 등에 비추어 종전의 약정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아이엔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한 때로부터 수개월 후인 2009. 11. 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메트라인은 아이엔에 2008. 9.경 1억 1,700여 만 원을 대여하는 등 6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한 뒤 이를 변제받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넘겨받은 점 및 아래 3)항에서 살피는 아이엔과 피고 메트라인과의 관계 등 앞서 든 증거에 을라1호증의 기재 등을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한 뒤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곧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2010. 2. 18. 원고가 우리은행에 245,612,382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아이엔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을라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각 양도계약 당시 아이엔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특허권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서비스표 권리가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우리은행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채무 이외에도 피고 메트라인에 대한 6억 5,000만 원을 넘는 차용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아이엔이 유일한 재산을 피고 메트라인에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넘겨준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아이엔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메트라인과 전득자인 피고 애플그린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여부

피고 메트라인 및 피고 애플그린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 및 전득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 당시 아이엔의 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3은 피고 메트라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아엔의 서울사무소는 피고 메트라인의 본점과 동일한 소재지인 점, 아이엔의 사내이사인 소외 2가 2009. 11. 15.자 양도계약 당시 피고 애플그린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각 양도계약 당시 아이엔의 재산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로 아이엔의 일반 책임재산이 감소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정을 피고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아이엔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메트라인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애플그린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남수(재판장) 조현철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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