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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200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 B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특허권의 표시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6. 5.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사전구상권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D’라 한다)와 2011. 12. 16. 보증기한 2012. 12. 14.,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비율 9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00,000, 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위 보증기한은 2017. 12. 8.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D와 2012. 5. 25. 보증기한 2017. 5. 24., 보증원금 58,500,000원, 보증비율 9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1)항 기재 신용보증약정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보증원금 중 43,893,000원이 해지되어 보증원금 잔액 14,607,000원이 남았다.

(3) D의 대표이사인 G는 D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D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⑤ 위 ① 내지 ③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손해금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본인에 대하여 연체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5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보는 사전통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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