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및 화재발생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6-21(요당리 215-35) 1층 공장 777.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1. 23.부터 2017. 11. 23.까지로 정하여, 화재담보(건물) 2억 1천만 원, 화재담보(기계) 90,000,000원, 화재담보(동산) 1억 2천만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3억 원 한도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4. 5. 23. 07:43경 원고 공장의 일부 건물이 소실되고, 기계장치, 수전장치, 기타 집기류 등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공장내 야적장에 적치된 제품이 소실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공장에 인접한 A의 건물로 번져서 A의 건물 일부와 사무실 집기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화재원인 등의 조사결과 (1) 화성소방서에서 이 사건 화재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발화요인은 화학적 요인(자연발화)으로 추정되고, 발화열원은 축적열로 추정되며, 최초착화물은 야적장에 적치된 폐플라스틱 등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공장 공터 앞에 플라스틱 덩어리를 야적하여 놓은 곳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내사를 진행하다가 범죄혐의 발견되지 아니하여 내사종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1) 일반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 한하며, 이하 보험목적이라 한다}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2)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