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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275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및 화재발생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건물명 : E빌딩, 이하, ‘E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5. 7.부터 2018. 5. 7.까지로 정하여 10억 원 한도의 화재담보, 사고당 10억 원, 1인당 1억 원 한도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을 체결하였다.

(2) 2014. 10. 9. 08:10경 E빌딩 5층 504호 사무실(이하, ‘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내부가 불에 전소되고 계단실이 그을렸으며 이 사건 사무실 내부에 있었던 원고 주식회사 A 소유의 제품, 원고 B 소유의 노트북 등 물건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화재원인 등의 조사결과 (1) 관악소방서에서 이 사건 화재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발화지점에 관하여는, 신고자 진술 및 선착대 소방대의 초기 목격상황, 연소확산 형태, 가연물 연소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무실 안쪽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창가 앞에서 발화하여 창고에 쌓아둔 가연물을 연소시키고 주변으로 연소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원인에 관하여는, 인적 부주의 가능성, 방화 가능성, 가스적 요인 가능성, 기계적 요인 및 기타 가능성은 관계자 진술 및 현장상황으로 보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사무실 밖에 설치된 분전반 주 차단기를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차단한 것으로 보아 사무실 내부 전선은 통전 상태였던 점,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2구형 벽체 콘센트에 3구형 콘센트가 모두 꽂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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