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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단53133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5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및 화재발생 (1) 원고는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건물명 : E빌딩, 이하, ‘E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5. 7.부터 2018. 5. 7.까지로 정하여 10억 원 한도의 화재담보, 사고당 10억 원, 1인당 1억 원 한도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을 체결하였다.

(2) 2014. 10. 9. 08:10경 E빌딩 5층 504호 사무실(이하, ‘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내부가 불에 전소되고 계단실이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화재원인 등의 조사결과 (1) 관악소방서에서 이 사건 화재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발화지점에 관하여는, 신고자 진술 및 선착대 소방대의 초기 목격상황, 연소확산 형태, 가연물 연소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무실 안쪽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창가 앞에서 발화하여 창고에 쌓아둔 가연물을 연소시키고 주변으로 연소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원인에 관하여는, 인적 부주의 가능성, 방화 가능성, 가스적 요인 가능성, 기계적 요인 및 기타 가능성은 관계자 진술 및 현장상황으로 보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사무실 밖에 설치된 분전반 주 차단기를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차단한 것으로 보아 사무실 내부 전선은 통전 상태였던 점,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2구형 벽체 콘센트에 3구형 콘센트가 모두 꽂혀져 있었고 상단코드에 삽입된 콘센트에는 각각 코드에 전기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벽체 콘센트 내부에는 녹이 많이 끼여 있었고 습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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