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논산시 E 지상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점포 51.22㎡(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2011. 4. 19.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피해건물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피해건물 바로 옆의 논산시 G 대 245㎡ 및 그 지상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 영업소 94㎡(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및 목조 및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과세대장상 면적은 43.3㎡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영업소와 공가, 피해건물의 대략적인 배치도는 별지 도면과 같다.
다. 피고 C은 2006. 10. 10.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소 및 공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신발 등 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가 중 일부를 신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계약일 : 2011. 9. 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C 보험기간 : 2011. 9. 22.부터 2014. 9. 22.까지 보험목적물 : 논산시 G에 있는 H -목적물업종 :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등), 건물구조 : 목조 판넬즙 블록외벽, 건물구조급수 : 4급, 가입면적 : 96㎡, 층수 : 1층, 수용장소 : 증권상 표기된 피보험자 건물 내 분산수용함 보험가입금액(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화재담보(시설) : 15,000,000원 -화재담보(집기비품) : 5,000,000원 -화재담보(동산) : 50,000,000원 -화재대물배상책임 : 300,000,000원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29,000,000원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