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소외 A은 부산 수영구 B 내제조표90-1092호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4층 지하실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층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자신은 3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건물 부분은 타에 임대하였고, C은 2007. 11. 15. 본건건물 1층 105.38㎡ 중 동측편 53㎡(이하 ‘본건임차부분’) 를 임차하여 신문배달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
⑵ 한편, A은 2011. 3. 15. 원고와 사이에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1101.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각 A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본건건물 보험기간; 2011. 3. 15. ~ 2016. 3. 15. 보험가입금액; 화재담보/ 금 3억원 ⑶ 2014. 4. 27. 10:40경 본건임차부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C 사업장등 1층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A의 보험금청구로 원고는 2014. 7. 14.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C은 2009. 12. 28. 해산등기를 마친 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2015. 4. 27. C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