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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127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소외 A은 부산 수영구 B 내제조표90-1092호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4층 지하실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층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자신은 3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건물 부분은 타에 임대하였고, C은 2007. 11. 15. 본건건물 1층 105.38㎡ 중 동측편 53㎡(이하 ‘본건임차부분’) 를 임차하여 신문배달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

⑵ 한편, A은 2011. 3. 15. 원고와 사이에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1101.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각 A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본건건물 보험기간; 2011. 3. 15. ~ 2016. 3. 15. 보험가입금액; 화재담보/ 금 3억원 ⑶ 2014. 4. 27. 10:40경 본건임차부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C 사업장등 1층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A의 보험금청구로 원고는 2014. 7. 14.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C은 2009. 12. 28. 해산등기를 마친 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2015. 4. 27. C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건사고는 C이 소유하다가 본건임차부분 입구 앞에 방치한 쇼파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로써 C은 임대차목적물(본건임차부분)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상 본건건물의 소유자 A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C은 공작물인 사업장의 점유ㆍ사용자로서 그에 포함되는 쇼파로 인하여 A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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