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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5077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33,656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3.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0. 11.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제일자동차중기공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안성시 사곡동 308 외 3필지 지상 가동 검사소, 나동 공장동Ⅰ, 다동 공장동Ⅱ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2. 10. 11.부터 2017. 10. 11.까지 수익자 : 소외 회사 보장사항 : 화재담보(건물) 2억 원, 화재담보(기계) 3,000만 원, 화재담보(시설) 6,000만 원, 화재담보(집기비품) 4,000만 원, 화재담보(동산) 3,000만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3억 원,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 2억 원

나. 화재사고 경위 및 화재원인 1) 소외 회사는 2015. 8. 21. 자동차정비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공장동Ⅰ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의 도장부스 보수, 활성탄카트리지 제작, 지붕보강공사 등을 공사대금 165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성명불상자(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15. 8. 29.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의 도장부스 보수를 위해 지붕 패널 용접작업을 하던 중 도장부스 바닥에 쌓여 있는 페인트 분진 등에 불똥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비치된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 및 인접 건물의 외벽, 창호재, 배관 등이 파손되거나 그을음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3 경기안성소방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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