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1장(증 제1호), 오천 원권 1장(증 제2호), 일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82』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23. 00:19경 대구 수성구 상동 8-1에 있는 KT상동전화국 뒷편 골목길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합804』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25. 03:5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 거주의 F빌라 204호에서,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눈뜨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며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결박한 후 가방 속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