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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합52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3:09경 익산시 궁동로 109 어양주공8단지 805동 3~4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보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4,000원 상당의 소지품(일만 원권 1장, 일천 원권 3장, 미화 1달러 1장,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12신고내역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혼자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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