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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3고합1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7. 4. 24.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카드빚을 변제하기 위해 강도를 모의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과 ‘G’에서 약 1개월 가량 함께 일을 했던 중국인 근로자 피해자 H(20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에 범행에 사용할 과도, 로프, 절단기, 복면, 청테이프,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6. 09:00경 경남 거제시 I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다음 로프를 타고 2층 206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H의 집에 침입한 후 위 H의 동료인 피해자 J(2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한 후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철사와 청테이프로 피해자 J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틀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위 집에서 피해자 J을 철사와 청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약 9시간 동안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 H이 출입문을 열고 귀가하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남은행 통장과 직불카드 4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 다음 돈을 인출하러 가기 위해 피해자 H으로부터 대림델피노 100cc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앗은 후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돈을 인출하러 밖으로 나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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