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27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5.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궁전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03에 있는 스파리스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5. 05:00경 시흥시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D에게 그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35경 시흥시 E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F지구대에 출석하여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D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