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64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이진말길 34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물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물왕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경찰에게 D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D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매화로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D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해
2. 4. 17:33경 시흥시 황고개로에 있는 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D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