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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64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이진말길 34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물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물왕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경찰에게 D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은 D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매화로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D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해

2. 4. 17:33경 시흥시 황고개로에 있는 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D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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