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0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756-8에 있는 도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 범행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