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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5: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174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미 1차례 무면허 및 의무보험미가입 운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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