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5]
1. 2014. 4. 26. 1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14:5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의원 203호 복도에서 피해자 E이 벗어놓은 시가 17,000원 상당의 슬리퍼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9.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 경북 봉화군 F아파트 106동 202호 입구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VELOPLAN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5.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밭에서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선 약 10m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경운기(동양, 8마력) 1대의 적재함에 실은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2014. 5. 15.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3:00경 경북 봉화군 J 도로변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경운기(대동, 8마력) 1대를 수동 스타터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5. 2014. 5. 15.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3:10경 경북 봉화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비닐 피복기 1대를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5. 15.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04: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밭에서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던 시가 167,200원 상당의 하우스지지대 조리개 76개(개당 2,200원), 시가 86,000원 상당의 파이프 연결대(25mm 파이프용) 86개(개당 1,000원)를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13]
1. 피고인은 2014. 4. 27. 15:00경 경북 군위군 N에 있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