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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6가단131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169,499원과 이에 대한 2018. 1. 31.부터 2018. 4.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 시점 2016. 5. 30. 준공 완료 시점 2016. 9. 30.(이하‘이 사건 준공 기한’이라 한다) 공사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2,500만 원, 개초매트 후 20%, 골조완료시 20%, 외부공사 후 15%, 내부공사 후 15%, 준공 완료시 20%를 지급 지체상금율 1일 1/1000

다. 일부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2,500만 원을 비롯한 총 1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에 의한 공사계약의 해지통보 원고는 2016. 9. 26. 경 피고의 잦은 구두를 통한 건축설계 변경요구로 인한 공사지연, 건축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공사현장을 간섭하고 자재선정을 자주 바꾸었던 사정, 현장책임자와 약속하고 바로 그 윗사람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파기하는 행태로 인해 야기된 원고 직원 상호 간의 화합저해, 피고의 동서가 원고에게 행한 협박 및 비방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포기하며, 공사비와 반입자재의 정산비로 1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역시 중단하였다.

마. 기성고 및 하자감정 결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53.8%, 피고가 신청한 하자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 합계는 78,695,645원(부가세 별도)이다.

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별도 주요 내용은 별지 ‘주요 계약사항’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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