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169,499원과 이에 대한 2018. 1. 31.부터 2018. 4. 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 시점 2016. 5. 30. 준공 완료 시점 2016. 9. 30.(이하‘이 사건 준공 기한’이라 한다) 공사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2,500만 원, 개초매트 후 20%, 골조완료시 20%, 외부공사 후 15%, 내부공사 후 15%, 준공 완료시 20%를 지급 지체상금율 1일 1/1000
다. 일부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2,500만 원을 비롯한 총 1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에 의한 공사계약의 해지통보 원고는 2016. 9. 26. 경 피고의 잦은 구두를 통한 건축설계 변경요구로 인한 공사지연, 건축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공사현장을 간섭하고 자재선정을 자주 바꾸었던 사정, 현장책임자와 약속하고 바로 그 윗사람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파기하는 행태로 인해 야기된 원고 직원 상호 간의 화합저해, 피고의 동서가 원고에게 행한 협박 및 비방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포기하며, 공사비와 반입자재의 정산비로 1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역시 중단하였다.
마. 기성고 및 하자감정 결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53.8%, 피고가 신청한 하자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 합계는 78,695,645원(부가세 별도)이다.
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별도 주요 내용은 별지 ‘주요 계약사항’ 기재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