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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1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4,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1.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5.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동천동사옥 중 건물 내부공사(공통가설공사, 1층 복도공사, 2층 내부, 외부공사, 3층 공사) 및 외부공사(이하 내부공사 및 외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1,000만 원, 공사기간 내부공사는 2015. 1. 30.부터 2005. 2. 16.까지(준공 후 1주일), 외부공사는 2015. 3.초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대금을 73,211,000원으로 예정하였으나 피고와 협의 후 6,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외부공사대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8. 5. 500만 원, 2014. 12. 2. 1,000만 원, 2015. 2. 27. 1,500만 원, 2015. 3. 10.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동천동사옥은 2015. 3. 6.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2, 을1, 2-1, 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 중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외부공사를 하던 도중 피고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내부공사대금 1,650만 원과 외부공사대금 1,980만 원 합계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3,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내부공사대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 중 내부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내부공사 중 1층 전시장 선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선반공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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