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7 2018가단595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D이 2018. 6. 4. 작성한 증서 2018년 제487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 B과 피고는 2018. 3. 10. 피고가 경북 고령군 E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기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정증성의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2018. 6. 4.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증서번호 2018년 제487호로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2,500만 원을 2018. 6. 30.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원고 B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확약서의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2018. 6. 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함께 작성하였는데, 그확약서(약정서) 건축주 원고 B과 시공사 F 대표 피고는 남아있는 건축 공정과 공사대금 지급방법, 이사일정, 준공일정 등 공사에(E)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진행할 것과 신의에 따라 지킬 것을 확약한다.

1. 공사일정 : 시공사는 2018. 6. 15.까지 건물 내부공사 및 준공(사용승인) 신청, 허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시공사는 공사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시 즉시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나. 시공사는 건축주와 상의 없이 공사를 연기/지연할 수 없다.

2. 공사금액 정산 방법 총 공사금액 1억 원 중 건축주가 지급한 금액 6,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4,000만 원에 대하여 건축주는 고령군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신청ㆍ수령 후 2018. 6. 30.까지 외부공사(적벽돌 시공, 데크 시공, 물받이 공사)금액 1,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2,500만 원을 즉시 시공사에게 지급한다.

단, 외부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