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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 선고 2017고합121 판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건

2017고합121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사

민영현(기소), 김중(공판)

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7.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경 D에게 투자한 3,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3. 7. 서울영 등포경찰서에 D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기 부천중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고소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여 2003. 12.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4. 1. 15. 위 고소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달리 위 고소사건이 처분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이 위 고소사건을 조작하여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위 고소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과 진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관들에 의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고소사건과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과 국민에게 알려 세상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대검찰청 앞에서 승합차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시너(4ℓ)를 구입하여 500㎖ 페트병 7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소유인 E 카렌스 LPG승합차의 뒷자리에 놓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이르러 청원경찰에게 민원실을 방문하러 왔다고 말하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검찰청 구 내로 들어가 민원실 앞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위 승합차의 뒷자리에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 6개를 놓아두고, 나머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수건에 시너를 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증 제9호)로 위와 같이 시너에 젖어 있는 수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합차의 내부 및 외부에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및 대검찰청 직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민원실 앞에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20, 35, 39)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신고내용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등, 의견서, 불기소이유 통지서, 불기소항고사건처분통지서, 불기소 재항고사건처분 통지,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대검찰청), 민원서류 접수 안내 및 민원서류(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결과 (국무처리비서실), 민원처리결과 알림(국민권익위원회), 민원회신(대검찰청), 진정사건 수리(부천지청), 민원서류 처리 지시(대검찰청), 민원(청원)서류 이송(국무총리 비서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방화 후 자동차 등 물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살인미수 범죄사실, 수감사실, 출소증명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검찰청 앞 민원실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시너를 미리 구입하여 페트병에 나눠놓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등 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더군다나 방화 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월 : 5명

○ 징역 1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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