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나482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4. 5. 5. ‘D’이 분할전 경기 포천군 C 전 1,006평(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토지의 행정구역은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행정구역 표시는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전 C 전 1,006평은 ① 1964. 3. 17. E 전 141평(46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F 전 313평(1,035㎡), G 답 368평(1,217㎡), H 전 184평(608㎡) 4필지로 분할되었고, ② 그 중 위 H 전 184평은 1987. 1. 22. 다시 H 전 503㎡와 I 전 10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로 분할되었으며, ③ 위와 같이 분할된 H 전 503㎡는 2000. 11. 14. 다시 H 전 244㎡(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J 전 59㎡(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다), K 전 200㎡(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8. 5. 접수 제26536호로,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6. 30. 접수 제2118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망부 L은 M 경기 포천군 N에서 출생하여 1920년에 망 O과 혼인하고, 1962. 2. 21. 경기 포천군 P을 본적지로 하여 분가하였는데, 1980. 4. 29. 배우자인 망 O과 자녀들인 Q, R, S, 망 T, 원고, U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그 후 망 O은 1991. 2. 22. 사망하였고, 망 T은 2003. 10. 11. 자녀들인 V, W, X, Y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