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포천군 E대 3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포천군 E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5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원 소유자 F으로부터 G에 거주하는 H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시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었다가 I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부분은 주말 삭제되어 있다.
포천군 G에 거주하는 J 명의로 작성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포천군 G에 거주하는 J이 농지대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주신고서가 존재한다.
마. 포천군 G를 본적으로 하는 J의 부는 K이고, 원고들은 경기도 포천시 G에 본적을 둔 망 J(J, 2005. 4. 19.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J의 소유였다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대상 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되었으나 결국 분배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었고 그 소유권이 망 J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농지법 1994. 12. 2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