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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5 2019고단16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고단 1675 강제 추행 및 절도 미수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9. 18. 19:24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4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 어이, 한번 하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며 방심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들고 도망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이를 다시 되찾아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고단 36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1. 7. 23:07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고단 8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24:00까지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익산 경찰서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675]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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