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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합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6. 4. 19. 00:53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와 E 아파트 사이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 여, 16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이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바닥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4. 23:35 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다동 1 층 현관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 여, 18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뒷덜미를 잡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른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가. 2016.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0:3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마트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K( 여, 24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한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으며 “ 소리 지르면 찌른다.

”라고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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