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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76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2) 법리오해 판시 협박의 점은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감금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의 고의 및 유형력 행사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나 그냥 집에 보내주면 안 될까 ”라는 말하는 등으로 집에서 나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는 등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번) 및 녹취서(추가 증거목록 2번)에 나타나는 당시의 상황이나 대화 흐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지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테니 더는 폭행하지 말라는 의사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위 녹취록, 녹취서에는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욕설하며 때리거나 “안 돼”(녹취서 10쪽), “나 여기 다 찢어줄 수 있어”(녹취서 11쪽 라고 말하는 등으로 폭행ㆍ협박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음이 분명히 나타나는 점, ③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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