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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388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종이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연소될 우려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바가 없고, ②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속칭 ‘쪽방’으로서 내부가 미로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으로 총 12개의 방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10개의 방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복도도 그 폭이 1m가 채 되지 않았던 점, ② 위 장소의 복도는 환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은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없어 불을 피우는 경우 연기가 복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건 현장에 매운 연기가 가득 차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방안에서 그릇에 종이를 쌓아놓고 불을 놓아 이 사건 방을 포함한 건물의 관리인이 큰일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감금의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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