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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6667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E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D이 카메라를 돌려버리고 끈 이후 본격적으로 피고인도 합세하여 사퇴를 하고 나가라며 나가지 못하게 책상을 치는 등 위협하고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는 책상에 와서 주먹으로 자신의 앞에 있던 책상을 때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가슴을 떠밀어서 못 나가게 하였다’, ‘자신이 느끼기에는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거기를 진두지휘하는 것을 느꼈다’, ‘당시 회의실에 CCTV 촬영이 되고 있었는데 CCTV 기기가 꺼진 다음 피고인이 사퇴서를 쓰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나갈 줄 알라고 못 나간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이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여기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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