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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8 2014가합100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는 2012. 3. 6.경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D(E생으로 원고들의 아들이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으로, 보험기간을 2012. 3. 6.부터 2095. 3. 6.까지로, 보험료를 월 73,000원으로 각 정하여 ① 일반상해사망, ②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③ 상해수술비, ④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등을 보장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 B는 2012. 8. 21.경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2. 8. 21.부터 2094. 8. 21.까지로, 보험료를 월 65,850원으로 각 정하여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중 순번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1. 21. 11:57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38번국도 평택방면으로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결빙된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 및 가로수를 충돌한 후 전복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4. 2. 5. 03:1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등 원고들은 2014.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으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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