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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987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1. 2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1. 1. 24.부터 2070. 1. 24.까지로 정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순번1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Ⅱ)을, 2011. 1. 28.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1. 1. 28.부터 2070. 1. 28.까지로 정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 순번2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2011. 10. 5. ‘자동차 사고‘를 이유로 B한방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교통사고, 2012. 11. 15. 교통사고, 2013. 2. 1. 교통사고 등을 원인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21.까지 28회에 걸쳐 총 4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1,36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1]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명) 1 B한방병원 2011. 10. 05. ~ 2011. 10. 24. 20 요추의 염좌 등 2 C정형외과의원 2011. 10. 31. ~ 2011. 11. 14. 15 3 D병원 2011. 11. 15. ~ 2011. 11. 28. 14 경추간판장애 등 4 E병원 2011. 11. 29. ~ 2011. 12. 22. 24 신경뿌리손상 등 5 F병원 2011. 12. 27. ~ 2012. 01. 09. 14 6 G한방병원 2012. 01. 31. ~ 2012. 02. 02. 3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 7 H신경외과의원 2012. 02. 02. ~ 2012. 02. 09. 8 경추의 염좌 등 8 하남성심병원 2012. 02. 20. ~ 2012. 03. 05. 15 9 G한방병원 2012. 03. 07. ~ 2012. 03. 19. 13 경추간판장애 등 10 전남대학교병원 2012. 03. 19. ~ 2012. 03. 21. 3 협심증 등 11 E병원 2012. 05. 07. ~ 2012. 05. 21. 15 12 I한방병원 2012. 05. 29. ~ 2012. 06. 11. 14 13 J병원 2012. 06. 18. ~ 2012. 06. 28. 11 14 K병원 2012. 07. 05. ~ 2012. 07. 25. 21 추간판장애, 협심증 등 15 E병원 2012. 07. 26. ~ 20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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