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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17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원고는 피고와, 2002. 4. 26.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4. 4. 28.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6. 11. 28.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11. 30.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별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 피고는 2009. 10. 18. 발생한 교통상해사고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입원 일당 1,050,000원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까지 발생한 질병사고, 상해사고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2,236,041원(= 입원 일당 9,550,000원 의료비 13,412,275원 수술비 800,000원 사망/후유장해 7,500,000원 축하, 위로 기타 973,766원)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와 다른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1. 2. 19. 우체국과 피보험자를 C, 월 보험료를 20,800원으로 하는 종합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1. 9. 7. D 주식회사(당시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피고, 월 보험료를 37,2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 일당 10,000원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05. 12. 1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피고, 월 보험료를 75,6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 60,000원,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 50,000원을 각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09. 12. 22.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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