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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6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 취소되어 별도로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23:2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뒤 트렁크를 내리쳐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왜 그러냐

는 취지로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8. 23:52 경 [ 범행의 경위] 기 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52호에 탑승하여 E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동시에 오른손 날로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29. 01: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 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 학익동 )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 당직 실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벽면의 공중전화 기를 수화기로 내려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인 대기실 의자의 표면 껍질을 오른손으로 잡아 뜯어 내 스티로폼이 튀어 나오게 하여 수리비 28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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