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0:3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 소재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다가 그 곳 카운터 테이블을 발로 차고 넘어뜨려 테이블 상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재물 손괴 등 혐의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 씨 발 놈, 너희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F 지구대로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00 경 그 곳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 데 수갑을 채우냐,
나 인권위에 고소할 거야, 기자를 불러 라” 등 욕설을 하고, “ 화장실에 갈 테니 수갑을 풀어 달라 ”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 던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차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J이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J의 다리를 발로 차고, 같은 날 01:50 경 위 F 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강동 경찰서로 호송하려 던 순경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경찰 공무원인 위 G, J, H의 범죄 수사 및 체포된 현행 범인의 신병관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