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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J, M 및 S가 망 G과 사이에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주체가 아닌 단순 입회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J, M 및 S는 그 인식의 궤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그들을 기망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F도시개발사업 및 O지구택지개발사업의 진행경과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E 일원 548,313㎡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 용지 37.8%, 법조시설 집적용지 19.7%, 친환경 기반 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F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07. 2. 26.경 ‘F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7. 6. 28.경에는 서울특별시 ‘F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 서울 송파구 P, Q, 성남시 수정구 R 일원 6,788,000㎡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O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고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고, 공람공고일인 2006. 1. 3.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일정 보상기준 이상으로 양봉영업행위 등의 축산업을 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20㎡ 내지 27㎡의 상업용지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년 초경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모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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