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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3가단26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06.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일원 548,313㎡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 용지 37.8%, 법조시설 집적용지 19.7%, 친환경 기반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ㆍ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D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07. 2. 26.경 ‘D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7. 6. 28.경 서울특별시 ‘D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는 2005.초경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모임인 ‘토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 10.경에는 소외 E 등과 함께 D도시개발지구 내 영농 축산 시설에 대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용지 공급권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F 생활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다. 1) 원고는 소외 G의 소개로 피고를 통하여 2008. 10. 7. E과 서울 송파구 H 소재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를 매매대금 6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입회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하우스 시설 및 실농비 보상은 매도인이 받기로 한다. 상가용지 대토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받은 원금 전액을 환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8. 10. 13. G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2008. 10. 16. E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2008. 11.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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