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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3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67]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E 일원 548,313㎡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 용지 37.8%, 법조시설 집적용지 19.7%, 친환경 기반 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ㆍ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F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07. 2. 26.경 ‘F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7. 6. 28.경에는 서울특별시 ‘F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5년 초경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모임인 ‘토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 10.경에는 G 등과 함께 F도시개발지구 내 영농 축산 시설에 대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용지 공급권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H’를 설립하여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SH공사에서는 K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단지와 동남권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중에 있다. 사업부지 내의 영농시설물인 비닐하우스를 사 놓으면 추후 SH공사로부터 법조단지 내의 상가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원 건물은 짓기 전이지만 구치소는 이미 이전을 하였다. 법원의 완공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상가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L 소재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동을 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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