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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6 2011고단205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 D, E의 피고인에 대한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5.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058]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성남시 수정구 G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위 H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등을 꾸미거나 마치 정상적으로 양봉업을 한 것처럼 다수의 벌통을 설치해 두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및 지인 등 중간매도인들을 통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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