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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 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D은 2007. 3.경부터 위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벌통 등(이하 ‘쪽방 등’이라 한다)을 조성,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치된 쪽방 등을 받아 위 E가 아래와 같이 불특정의 매수인에게 위 쪽방 등을 매도할 것을 알면서도 위 E에게 넘겨주고, E는 쪽방 등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설치된 쪽방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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