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0: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적발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