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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정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21: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과학대학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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