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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0. 20:10경 안산시 수암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서,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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