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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2:16경 안산시 중앙동 부근에 위치한 메가넥스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아방리1길 15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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