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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01%(혈액-위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 183-5번지 앞 노상까지 G 리오차량을 약 50미터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혈액채취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혈액채취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01%는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단속 당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역시 0.102%로 위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혈액채취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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