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0:28 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C 호에서 D 대학교 E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F( 남, 30세 )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 자가 분실된 학생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인 G D 대학교 마녀 사냥 홈페이지 게시판에 “D 대 E 직원 중 F 라는 안경 쓰고 키 큰 씹새끼가 한 달 전쯤 D 대 간호학과 학생 중 한 명의 지갑이 분실되어 상황실에 맡겨 진 적이 있었는데 그 돈을 빼갔답니다 이런 도둑놈의 새끼는 짤려야 정상 아닌가요”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