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204호 소재 'G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H, 피고인 C, D, E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5. 경부터 같은 달 29. 18:07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 마 녀 사장’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당 값을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마녀 사냥’ 게임 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크레딧 카드에 저장해 주고,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게임 물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