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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59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 마녀 사냥 .exe' 가 아닌 별도의 실행 파일로 게임이 실행되고, 예시, 연타 기능이 존재하며, 순수 능력 게임이 아니라 이른바 ‘ 똑딱이’ 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도록 하여 각 캐릭터 별 미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등장하는 박쥐, 마녀 등의 이미지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단순 시각적 요소인 기차 배경 화면의 출현 횟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기차 이미지를 5,000원, 박쥐 ㆍ 마녀 이미지를 10,000원, 마차 이미지를 5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 마녀 사냥’ 게임 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 마녀 사냥’ 게임 기 20대 및 ‘ 불나방’ 게임 기 30대를 함께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기에 설치된 별도의 정산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확인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에 사용되는 포스트잇 쿠폰을 교부하고,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 인근에서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 1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마녀 사냥게임 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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