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에서 ‘D’ 란 상호로 애견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E에서 ‘F ’이란 상호로 애견 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 15. SBS 방송국에서 방영한 ‘TV 동물 농장( 부제: 강아지공장)’ 프로그램의 내용이 피고인들의 애견 숍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2016. 8. 31. 한국 반려 동물 총연합회의 주최로 서울 양천구 소재 SBS 방송국 앞 인도 등지에서 집회신고 후 개최된 ‘SBS 편파보도, 마녀 사냥 중단하라 요구 집회’ 는 명칭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31. 16:05 경 위 집회에 참석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행진을 하던 중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에 있는 SBS 방송국 앞에 이르러 집회 신고된 내용을 위반하여 위 방송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서울지방 경찰청 제 1 기동단 G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과 순경 I가 진압용 방패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진입을 저지하자 피고인들은 약 5분 동안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시위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